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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짐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2026-11-04(초안, 법무 검토 전)

이 문서는 법무 검토 전 초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틀을 헬스장 운영 서비스에 맞게 고쳐 썼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이 안내를 지우고 시행일을 다시 적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굿플로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헬스장 운영 서비스 "더짐"(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관리자 웹, 관리자 프로그램(매장 PC용 Windows 프로그램), 관리자 앱, 이용자 앱, 헬스장 홈페이지와 이에 딸린 서버·기능을 모두 말합니다.
  2. "이용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헬스장 사업자와 회원을 말합니다.
  3. "헬스장 사업자": 헬스장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사와 서비스 구독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업무에 쓰는 자를 말합니다. 헬스장 사업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직원(데스크·트레이너·관리자 등)도 헬스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쓰는 것으로 봅니다.
  4. "회원": 헬스장 사업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회원으로, 이용자 앱 또는 헬스장 홈페이지에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지점": 헬스장 사업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개별 헬스장(매장)을 말합니다.
  6. "구독": 헬스장 사업자가 요금제를 골라 매월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7. "요금제": 회사가 서비스 화면과 소개 사이트의 요금표에 공개한 이용료와 사용 한도(유효회원 수, 지점 수 등)의 묶음을 말합니다.
  8. "무료 기간": 가입한 날부터 요금표에 적힌 기간 동안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쓰는 기간을 말합니다.
  9. "회원권": 회원이 헬스장에서 사는 입장권·이용권·수강권 등 헬스장 이용 권리를 말합니다.
  10. "결제대행사": 서비스 안의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사이다페이입니다.
  11. "문자 대행사": 서비스 안의 문자(SMS·LMS)를 보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팝빌입니다.

제3조 (회사 정보와 약관의 게시)

  1. 회사는 이 약관과 회사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소개 사이트 첫 화면 아래와 약관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가입 화면에서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볼 수 있게 연결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판(시행일)을 기록합니다.
항목내용
상호주식회사 굿플로우
대표자이상일
사업자등록번호194-81-03015
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79, 101동 비101호 OXPC(가야동, 가야 봄여름가을겨울)
고객센터전화 [대표 확인] · 이메일 [대표 확인] · 운영 시간 [대표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대표 확인]

제4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 바꾸는 이유를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소개 사이트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가입한 휴대폰 문자나 관리자 웹 알림으로 따로 알립니다.
  3.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시행일 전에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행일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이용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약관 밖의 사항)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과 회사가 따로 정해 서비스 화면에 알린 운영 정책을 따릅니다. 회원권의 가격·기간·환불·양도·정지 등 헬스장 이용 조건은 각 헬스장 사업자가 정한 회원권 약관을 따릅니다.

제2장 헬스장 사업자의 구독

제6조 (구독 계약의 성립)

  1. 구독 계약은 헬스장 사업자가 가입 화면에서 헬스장 정보를 넣고, 대표 휴대폰 문자 인증을 마치고, 아이디·비밀번호와 요금제를 정한 뒤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 가입을 마칠 때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받지 않거나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나 휴대폰으로 가입한 경우
  • 사업자 정보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
  • 같은 번호나 같은 접속 주소로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가입하는 등 서비스를 남용하는 경우
  • 이 약관을 어겨 이용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1. 헬스장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관리자 웹의 "설정 → 구독·사업자"에서 정확하게 적고, 바뀌면 고쳐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헬스장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면 요금표에 적습니다.

  1. 회원 관리, 회원권 판매·연장·정지·환불·정정, 사물함, 미수 관리
  2. 출입 판정과 출입 기록(앱·QR·회원번호·지문 등),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한 출입 장비 연결
  3. 예약(수업·PT), 운동일지와 트레이너 피드백
  4. 매출·마감·리포트, 데이터 내려받기
  5. 문자·앱 알림 발송, 이용자 앱·관리자 앱, 헬스장 홈페이지
  6. 그 밖에 회사가 더 만들어 알리는 기능

제8조 (요금과 무료 기간)

  1. 이용료는 가입 때 고른 요금제의 월 금액이며, 요금표에 따로 적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설치비와 약정은 없습니다.
  2. 무료 기간 동안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무료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과 1일 전에 대표 휴대폰으로 알립니다. 무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카드 등록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지는 않습니다.
  3. 출입 장비(문 제어기·QR 리더·지문기 등)와 설치 비용, 문자 발송 요금(충전금)은 이용료에 들어 있지 않으며, 따로 안내합니다.
  4. 유효회원 수나 지점 수가 요금제 한도를 넘어도 회사는 서비스를 막지 않습니다. 관리자 웹에 알리고 다음 달에 맞는 요금제를 권합니다. 요금제는 헬스장 사업자가 직접 바꾸며, 바꾼 요금은 다음 청구부터 적용합니다.
  5. 회사가 요금표의 금액을 올릴 때는 적용 30일 전까지 헬스장 사업자에게 알립니다. 이미 만든 청구서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료 결제)

  1. 헬스장 사업자는 관리자 웹에 카드를 등록하고, 회사는 무료 기간이 끝나는 날 첫 이용료를 청구한 뒤 매달 같은 날(그 달에 그날이 없으면 말일) 등록 카드로 자동 결제합니다.
  2.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등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 토큰만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3. 회사는 이용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10조 (결제 실패와 이용 제한)

  1. 이용료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1일, 3일, 5일 뒤에 다시 결제를 시도하고, 그 사이 상태를 "결제 밀림"으로 표시해 알립니다.
  2. 처음 실패한 날부터 14일 안에 이용료를 받지 못하면 회사는 서비스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중에도 출입 판정, 문 열기, 조회, 환불·취소·정정, 마감, 회원 등록, 이미 진행 중인 회원 정기결제는 막지 않으며, 새 회원권 판매·연장, 새 결제 요청, 사물함 배정, 새 정기결제 시작, 앱 구매만 막습니다.
  3. 밀린 이용료를 받으면 회사는 바로 정지를 풀고, 그날부터 다음 결제일을 다시 잡습니다. 정지된 기간의 이용료를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해지)

  1. 헬스장 사업자는 언제든 관리자 웹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없습니다.
  2. 해지는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에 효력이 생기고, 그때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달의 이용료는 날짜로 나눠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쓰지 못한 경우는 제22조를 따릅니다.
  3. 회사는 헬스장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7일 이상 기간을 정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정도가 무겁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급한 피해가 생기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 제24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목적 밖으로 쓴 경우
  • 이용료를 정지 뒤 60일이 넘도록 내지 않은 경우

제12조 (데이터 반출과 해지 뒤 보관)

  1. 헬스장 사업자가 서비스에 넣은 회원·회원권·판매·출입 기록 등 데이터의 권리는 헬스장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2. 헬스장 사업자는 구독 중 언제든 관리자 웹에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3. 해지 효력이 생긴 날부터 30일 동안 회사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기간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다시 가입해 이어 쓸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회사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지웁니다. 다만 법령이 보존을 정한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따로 분리해 보관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4. 지문 템플릿은 서버에 없고 매장 PC에만 있으므로, 헬스장 사업자가 관리자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회원을 탈퇴 처리할 때 함께 지워집니다.

제13조 (헬스장 사업자의 의무)

  1. 헬스장 사업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회원에게서 개인정보·사진·생체정보(지문)·운동일지 정보를 받을 때는 법에 맞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동의서 서식(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쓸 수 있습니다.
  2. 헬스장 사업자는 서비스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회사에 맡기는 것(처리 위탁)이며,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위탁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위탁 문서 역할을 합니다. 헬스장 사업자는 자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회사를 수탁자로 적어야 합니다.
  3. 헬스장 사업자는 직원 계정을 사람마다 따로 만들고,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바로 멈춰야 합니다. 직원 계정으로 생긴 일은 헬스장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4. 헬스장 사업자는 서비스로 문자나 앱 알림을 보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규정(수신 동의, 야간 발송 제한, "(광고)" 표시, 수신 거부 방법 안내)을 지켜야 합니다. 발신번호는 헬스장 사업자 명의의 번호를 서류로 등록해야 합니다.
  5. 헬스장 사업자는 회원권 판매 조건(가격, 기간, 환불 기준, 정지·양도 규칙)을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지켜야 합니다. 회원권의 환불·분쟁은 헬스장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헬스장 사업자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설치한 매장 PC와 출입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매장 PC의 Windows 계정·잠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 (결제와 문자 대행)

  1. 회원이 이용자 앱이나 헬스장 홈페이지에서 회원권을 결제하거나, 헬스장 사업자가 서비스로 카드 결제를 받을 때 결제는 헬스장 사업자의 이름(판매점)으로 결제대행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결제 대금의 정산은 헬스장 사업자와 결제대행사의 계약을 따릅니다.
  2. 서비스 안의 문자는 문자 대행사를 통해 보냅니다. 문자 요금은 지점별 충전금에서 빠지며, 충전금의 환불은 회사가 따로 알린 기준을 따릅니다.
  3. 결제대행사·문자 대행사의 장애로 결제나 발송이 늦어지면 회사는 바로 알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제3장 회원의 이용

제15조 (회원 계정)

  1. 회원은 이용자 앱이나 헬스장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마치고 비밀번호를 정해 계정을 만듭니다. 간편 로그인(카카오·네이버·Apple·Google)이나 이메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점 회원과 잇기 위해 휴대폰 확인을 거칩니다.
  2. 휴대폰 번호 하나에 계정은 하나입니다. 가입하면 같은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지점 회원 정보가 계정에 이어집니다.
  3. 만 14세 미만은 이용자 앱·헬스장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비밀번호와 기기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입장 QR 화면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계정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제16조 (회사와 헬스장의 역할)

  1. 회원권을 파는 쪽은 헬스장 사업자입니다. 회원권의 가격·혜택·기간·환불·정지·양도·노쇼 처리 기준은 헬스장 사업자가 정하고, 회원과 헬스장 사업자 사이의 회원권 계약을 따릅니다.
  2. 회사는 회원권 구매, 결제 연결, 출입, 예약, 운동일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회원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권 이용과 환불에 대해서는 헬스장 사업자에게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분쟁을 풀 수 있게 기록(결제·출입·예약)을 확인해 드립니다.

제17조 (출입과 예약)

  1. 회원은 앱의 문 열기·입장 QR, 회원번호, 지문(헬스장이 쓰는 경우) 등으로 출입하며, 출입 허용 여부는 헬스장이 정한 회원권과 규칙에 따라 판정됩니다.
  2. 인터넷이 끊겨도 매장 PC가 마지막으로 받은 정보로 출입을 판정하며, 기록은 연결이 돌아오면 서버에 맞춥니다.
  3. 예약의 열림·취소 시각과 노쇼 처리 기준은 헬스장이 정해 화면에 보여 주며, 회원은 예약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8조 (운동일지)

  1. 운동일지는 회원이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씁니다. 회원이 남긴 기록은 회원 본인과 그 헬스장의 담당 트레이너·관리자 등 헬스장이 정한 직원만 봅니다. "나만 보기"로 남긴 기록은 직원이 볼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언제든 운동일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기록·사진·피드백이 바로 지워집니다.
  3. 회원이 올린 글과 사진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저장, 줄이기, 보여 주기)에서만 씁니다.

제19조 (알림)

  1. 회사와 헬스장은 예약·출입·결제·회원권 만기 등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앱 알림·알림함·문자로 보냅니다.
  2. 혜택·행사 등 광고성 정보는 회원이 따로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내며, 회원은 앱의 알림 설정이나 문자의 안내로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에는 광고성 정보를 따로 동의받지 않고 보내지 않습니다.

제20조 (탈퇴)

  1. 회원은 언제든 계정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바로 할 수 없을 때는 데스크나 고객센터가 돕습니다.
  2. 탈퇴하면 계정 정보(로그인 정보, 기기 알림 토큰, 알림 설정)는 바로 지워집니다. 헬스장에 남은 회원권·결제·출입 기록은 헬스장 사업자의 회원 정보로, 헬스장의 기준과 법정 보존 기간을 따릅니다.
  3. 남은 회원권이 있으면 탈퇴 전에 헬스장에 환불이나 양도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만으로 회원권이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제4장 공통

제2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서비스를 고치거나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바꿀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2. 회사는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으며, 미리 정한 점검은 3일 전에 알립니다. 점검은 이용이 적은 시간에 하며, 점검 중에도 매장 PC의 출입 판정은 멈추지 않게 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사업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멈출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알리고 빨리 되살립니다.
  4. 회사가 사업을 끝내는 등 서비스를 아예 그만둘 때는 90일 전에 알리고, 헬스장 사업자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22조 (회사의 의무와 장애 보상)

  1.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2.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관리자 웹·서버) 전체를 한 달에 모두 합쳐 24시간 넘게 쓰지 못했다면, 헬스장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쓰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다음 청구에서 빼 드립니다. 미리 알린 점검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받으면 빨리 처리하고, 오래 걸리면 그 이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제2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 서비스 화면의 안내를 지켜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제24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정보나 계정을 몰래 쓰는 행위
  2. 서비스를 뜯어보거나(역설계), 허락받지 않은 방법으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많은 요청을 보내는 행위
  3.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4.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보내는 행위
  5. 서비스를 이용해 법을 어기는 행위
  6. 회사나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제25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그 안의 프로그램·디자인·문서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 약관이 허락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쓸 수 있을 뿐, 복제·배포·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넣은 데이터의 권리는 제12조, 제18조를 따릅니다.

제26조 (손해배상과 책임의 한계)

  1. 회사나 이용자가 이 약관을 어겨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제21조 3항처럼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 이용자의 잘못(비밀번호 유출, 직원 계정 관리 소홀, 매장 PC·출입 장비 관리 소홀, 잘못 넣은 정보)으로 생긴 손해
  • 헬스장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회원권 거래와 그 분쟁
  • 결제대행사·문자 대행사·통신 사업자 등 회사가 아닌 자의 장애로 생긴 손해(회사가 그 선택이나 관리에 잘못이 없는 경우)
  1. 헬스장 사업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가 생긴 날 직전 3개월 동안 그 헬스장 사업자가 낸 이용료 합계를 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회원(소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을 받아 처리하는 창구(고객센터)를 둡니다.
  2. 회사와 회원 사이의 분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과 서비스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4. 회사와 헬스장 사업자 사이의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초안, 법무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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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79, 101동 비101호 OXPC(가야동, 가야 봄여름가을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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