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짐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2026-11-04(초안, 법무 검토 전)
이 문서는 법무 검토 전 초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틀을 헬스장 운영 서비스에 맞게 고쳐 썼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이 안내를 지우고 시행일을 다시 적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굿플로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헬스장 운영 서비스 "더짐"(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관리자 웹, 관리자 프로그램(매장 PC용 Windows 프로그램), 관리자 앱, 이용자 앱, 헬스장 홈페이지와 이에 딸린 서버·기능을 모두 말합니다.
- "이용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헬스장 사업자와 회원을 말합니다.
- "헬스장 사업자": 헬스장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사와 서비스 구독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업무에 쓰는 자를 말합니다. 헬스장 사업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직원(데스크·트레이너·관리자 등)도 헬스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쓰는 것으로 봅니다.
- "회원": 헬스장 사업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회원으로, 이용자 앱 또는 헬스장 홈페이지에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지점": 헬스장 사업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개별 헬스장(매장)을 말합니다.
- "구독": 헬스장 사업자가 요금제를 골라 매월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요금제": 회사가 서비스 화면과 소개 사이트의 요금표에 공개한 이용료와 사용 한도(유효회원 수, 지점 수 등)의 묶음을 말합니다.
- "무료 기간": 가입한 날부터 요금표에 적힌 기간 동안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쓰는 기간을 말합니다.
- "회원권": 회원이 헬스장에서 사는 입장권·이용권·수강권 등 헬스장 이용 권리를 말합니다.
- "결제대행사": 서비스 안의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사이다페이입니다.
- "문자 대행사": 서비스 안의 문자(SMS·LMS)를 보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팝빌입니다.
제3조 (회사 정보와 약관의 게시)
- 회사는 이 약관과 회사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소개 사이트 첫 화면 아래와 약관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가입 화면에서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볼 수 있게 연결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판(시행일)을 기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굿플로우 |
| 대표자 | 이상일 |
| 사업자등록번호 | 194-81-03015 |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79, 101동 비101호 OXPC(가야동, 가야 봄여름가을겨울) |
| 고객센터 | 전화 [대표 확인] · 이메일 [대표 확인] · 운영 시간 [대표 확인]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대표 확인] |
제4조 (약관의 변경)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 바꾸는 이유를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소개 사이트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가입한 휴대폰 문자나 관리자 웹 알림으로 따로 알립니다.
-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시행일 전에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행일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이용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약관 밖의 사항)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과 회사가 따로 정해 서비스 화면에 알린 운영 정책을 따릅니다. 회원권의 가격·기간·환불·양도·정지 등 헬스장 이용 조건은 각 헬스장 사업자가 정한 회원권 약관을 따릅니다.
제2장 헬스장 사업자의 구독
제6조 (구독 계약의 성립)
- 구독 계약은 헬스장 사업자가 가입 화면에서 헬스장 정보를 넣고, 대표 휴대폰 문자 인증을 마치고, 아이디·비밀번호와 요금제를 정한 뒤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 가입을 마칠 때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받지 않거나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나 휴대폰으로 가입한 경우
- 사업자 정보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
- 같은 번호나 같은 접속 주소로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가입하는 등 서비스를 남용하는 경우
- 이 약관을 어겨 이용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 헬스장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관리자 웹의 "설정 → 구독·사업자"에서 정확하게 적고, 바뀌면 고쳐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헬스장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면 요금표에 적습니다.
- 회원 관리, 회원권 판매·연장·정지·환불·정정, 사물함, 미수 관리
- 출입 판정과 출입 기록(앱·QR·회원번호·지문 등),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한 출입 장비 연결
- 예약(수업·PT), 운동일지와 트레이너 피드백
- 매출·마감·리포트, 데이터 내려받기
- 문자·앱 알림 발송, 이용자 앱·관리자 앱, 헬스장 홈페이지
- 그 밖에 회사가 더 만들어 알리는 기능
제8조 (요금과 무료 기간)
- 이용료는 가입 때 고른 요금제의 월 금액이며, 요금표에 따로 적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설치비와 약정은 없습니다.
- 무료 기간 동안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무료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과 1일 전에 대표 휴대폰으로 알립니다. 무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카드 등록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지는 않습니다.
- 출입 장비(문 제어기·QR 리더·지문기 등)와 설치 비용, 문자 발송 요금(충전금)은 이용료에 들어 있지 않으며, 따로 안내합니다.
- 유효회원 수나 지점 수가 요금제 한도를 넘어도 회사는 서비스를 막지 않습니다. 관리자 웹에 알리고 다음 달에 맞는 요금제를 권합니다. 요금제는 헬스장 사업자가 직접 바꾸며, 바꾼 요금은 다음 청구부터 적용합니다.
- 회사가 요금표의 금액을 올릴 때는 적용 30일 전까지 헬스장 사업자에게 알립니다. 이미 만든 청구서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료 결제)
- 헬스장 사업자는 관리자 웹에 카드를 등록하고, 회사는 무료 기간이 끝나는 날 첫 이용료를 청구한 뒤 매달 같은 날(그 달에 그날이 없으면 말일) 등록 카드로 자동 결제합니다.
-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등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 토큰만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 회사는 이용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10조 (결제 실패와 이용 제한)
- 이용료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1일, 3일, 5일 뒤에 다시 결제를 시도하고, 그 사이 상태를 "결제 밀림"으로 표시해 알립니다.
- 처음 실패한 날부터 14일 안에 이용료를 받지 못하면 회사는 서비스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중에도 출입 판정, 문 열기, 조회, 환불·취소·정정, 마감, 회원 등록, 이미 진행 중인 회원 정기결제는 막지 않으며, 새 회원권 판매·연장, 새 결제 요청, 사물함 배정, 새 정기결제 시작, 앱 구매만 막습니다.
- 밀린 이용료를 받으면 회사는 바로 정지를 풀고, 그날부터 다음 결제일을 다시 잡습니다. 정지된 기간의 이용료를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해지)
- 헬스장 사업자는 언제든 관리자 웹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없습니다.
- 해지는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에 효력이 생기고, 그때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달의 이용료는 날짜로 나눠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쓰지 못한 경우는 제22조를 따릅니다.
- 회사는 헬스장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7일 이상 기간을 정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정도가 무겁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급한 피해가 생기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 제24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목적 밖으로 쓴 경우
- 이용료를 정지 뒤 60일이 넘도록 내지 않은 경우
제12조 (데이터 반출과 해지 뒤 보관)
- 헬스장 사업자가 서비스에 넣은 회원·회원권·판매·출입 기록 등 데이터의 권리는 헬스장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헬스장 사업자는 구독 중 언제든 관리자 웹에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 해지 효력이 생긴 날부터 30일 동안 회사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기간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다시 가입해 이어 쓸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회사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지웁니다. 다만 법령이 보존을 정한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따로 분리해 보관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 지문 템플릿은 서버에 없고 매장 PC에만 있으므로, 헬스장 사업자가 관리자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회원을 탈퇴 처리할 때 함께 지워집니다.
제13조 (헬스장 사업자의 의무)
- 헬스장 사업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회원에게서 개인정보·사진·생체정보(지문)·운동일지 정보를 받을 때는 법에 맞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동의서 서식(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쓸 수 있습니다.
- 헬스장 사업자는 서비스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회사에 맡기는 것(처리 위탁)이며,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위탁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위탁 문서 역할을 합니다. 헬스장 사업자는 자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회사를 수탁자로 적어야 합니다.
- 헬스장 사업자는 직원 계정을 사람마다 따로 만들고,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바로 멈춰야 합니다. 직원 계정으로 생긴 일은 헬스장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 헬스장 사업자는 서비스로 문자나 앱 알림을 보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규정(수신 동의, 야간 발송 제한, "(광고)" 표시, 수신 거부 방법 안내)을 지켜야 합니다. 발신번호는 헬스장 사업자 명의의 번호를 서류로 등록해야 합니다.
- 헬스장 사업자는 회원권 판매 조건(가격, 기간, 환불 기준, 정지·양도 규칙)을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지켜야 합니다. 회원권의 환불·분쟁은 헬스장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헬스장 사업자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설치한 매장 PC와 출입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매장 PC의 Windows 계정·잠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 (결제와 문자 대행)
- 회원이 이용자 앱이나 헬스장 홈페이지에서 회원권을 결제하거나, 헬스장 사업자가 서비스로 카드 결제를 받을 때 결제는 헬스장 사업자의 이름(판매점)으로 결제대행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결제 대금의 정산은 헬스장 사업자와 결제대행사의 계약을 따릅니다.
- 서비스 안의 문자는 문자 대행사를 통해 보냅니다. 문자 요금은 지점별 충전금에서 빠지며, 충전금의 환불은 회사가 따로 알린 기준을 따릅니다.
- 결제대행사·문자 대행사의 장애로 결제나 발송이 늦어지면 회사는 바로 알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제3장 회원의 이용
제15조 (회원 계정)
- 회원은 이용자 앱이나 헬스장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마치고 비밀번호를 정해 계정을 만듭니다. 간편 로그인(카카오·네이버·Apple·Google)이나 이메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점 회원과 잇기 위해 휴대폰 확인을 거칩니다.
- 휴대폰 번호 하나에 계정은 하나입니다. 가입하면 같은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지점 회원 정보가 계정에 이어집니다.
- 만 14세 미만은 이용자 앱·헬스장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비밀번호와 기기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입장 QR 화면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계정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제16조 (회사와 헬스장의 역할)
- 회원권을 파는 쪽은 헬스장 사업자입니다. 회원권의 가격·혜택·기간·환불·정지·양도·노쇼 처리 기준은 헬스장 사업자가 정하고, 회원과 헬스장 사업자 사이의 회원권 계약을 따릅니다.
- 회사는 회원권 구매, 결제 연결, 출입, 예약, 운동일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회원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권 이용과 환불에 대해서는 헬스장 사업자에게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분쟁을 풀 수 있게 기록(결제·출입·예약)을 확인해 드립니다.
제17조 (출입과 예약)
- 회원은 앱의 문 열기·입장 QR, 회원번호, 지문(헬스장이 쓰는 경우) 등으로 출입하며, 출입 허용 여부는 헬스장이 정한 회원권과 규칙에 따라 판정됩니다.
- 인터넷이 끊겨도 매장 PC가 마지막으로 받은 정보로 출입을 판정하며, 기록은 연결이 돌아오면 서버에 맞춥니다.
- 예약의 열림·취소 시각과 노쇼 처리 기준은 헬스장이 정해 화면에 보여 주며, 회원은 예약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8조 (운동일지)
- 운동일지는 회원이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씁니다. 회원이 남긴 기록은 회원 본인과 그 헬스장의 담당 트레이너·관리자 등 헬스장이 정한 직원만 봅니다. "나만 보기"로 남긴 기록은 직원이 볼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언제든 운동일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기록·사진·피드백이 바로 지워집니다.
- 회원이 올린 글과 사진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저장, 줄이기, 보여 주기)에서만 씁니다.
제19조 (알림)
- 회사와 헬스장은 예약·출입·결제·회원권 만기 등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앱 알림·알림함·문자로 보냅니다.
- 혜택·행사 등 광고성 정보는 회원이 따로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내며, 회원은 앱의 알림 설정이나 문자의 안내로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에는 광고성 정보를 따로 동의받지 않고 보내지 않습니다.
제20조 (탈퇴)
- 회원은 언제든 계정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바로 할 수 없을 때는 데스크나 고객센터가 돕습니다.
- 탈퇴하면 계정 정보(로그인 정보, 기기 알림 토큰, 알림 설정)는 바로 지워집니다. 헬스장에 남은 회원권·결제·출입 기록은 헬스장 사업자의 회원 정보로, 헬스장의 기준과 법정 보존 기간을 따릅니다.
- 남은 회원권이 있으면 탈퇴 전에 헬스장에 환불이나 양도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만으로 회원권이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제4장 공통
제2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서비스를 고치거나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바꿀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 회사는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으며, 미리 정한 점검은 3일 전에 알립니다. 점검은 이용이 적은 시간에 하며, 점검 중에도 매장 PC의 출입 판정은 멈추지 않게 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사업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멈출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알리고 빨리 되살립니다.
- 회사가 사업을 끝내는 등 서비스를 아예 그만둘 때는 90일 전에 알리고, 헬스장 사업자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22조 (회사의 의무와 장애 보상)
-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관리자 웹·서버) 전체를 한 달에 모두 합쳐 24시간 넘게 쓰지 못했다면, 헬스장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쓰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다음 청구에서 빼 드립니다. 미리 알린 점검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받으면 빨리 처리하고, 오래 걸리면 그 이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제2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 서비스 화면의 안내를 지켜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제24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나 계정을 몰래 쓰는 행위
- 서비스를 뜯어보거나(역설계), 허락받지 않은 방법으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많은 요청을 보내는 행위
-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보내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해 법을 어기는 행위
- 회사나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제25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그 안의 프로그램·디자인·문서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 약관이 허락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쓸 수 있을 뿐, 복제·배포·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넣은 데이터의 권리는 제12조, 제18조를 따릅니다.
제26조 (손해배상과 책임의 한계)
- 회사나 이용자가 이 약관을 어겨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제21조 3항처럼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 이용자의 잘못(비밀번호 유출, 직원 계정 관리 소홀, 매장 PC·출입 장비 관리 소홀, 잘못 넣은 정보)으로 생긴 손해
- 헬스장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회원권 거래와 그 분쟁
- 결제대행사·문자 대행사·통신 사업자 등 회사가 아닌 자의 장애로 생긴 손해(회사가 그 선택이나 관리에 잘못이 없는 경우)
- 헬스장 사업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가 생긴 날 직전 3개월 동안 그 헬스장 사업자가 낸 이용료 합계를 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회원(소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 (분쟁 해결)
-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을 받아 처리하는 창구(고객센터)를 둡니다.
- 회사와 회원 사이의 분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과 서비스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회사와 헬스장 사업자 사이의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초안, 법무 검토 전).